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(문단 편집) === 박찬주 별건 제1심 === 2018년 9월 14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(이준철 부장판사)는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'''일부 유죄'''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0914099051061|판결]]을 내렸다. 우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의 내역인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. 박찬주에게 돈을 건넨 고철업자가 이 시기에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의 사업을 수주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. 하지만 다른 16건, 580여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. 과다한 이자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"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넘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"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. 이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84만원, 인사청탁에 대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